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31
판결선고
2020.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거제시 B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부터 2018. 10. 30. 까지 위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C의 2018년 4월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9,9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고소장
일일철근지원표 등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9,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하도급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