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26. 선고 2020가단206924 판결

주문

1.

가. 피고 M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1.의 원고별 ‘인용금액 중 피고1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N 주식회사는 피고 M과 연대하여 원고 D,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가.항의 돈 중 별지 표 1.의 원고별 ‘인용금액 중 피고2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C, L에 대하여는 위 표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위 표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N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D, K의 각 청구 및 원고 A, E, F, G, H, I, J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이, 원고 B, C, L과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 주식회사가, 원고 D, K과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 K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N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M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청구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 3. 31.경 피고 M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M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6,188,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M은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6,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M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0. 11. 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2.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N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업종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종 등록을 한 회사이다.

(2)

피고 N은 2018. 6.경 주식회사 O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P호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 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M은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타일공사를 수행하였다.

(3)

원고 A, B, C, E, F, G, H, I, J, L은 이 사건 공사기간동안 피고 M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2. ‘원고별 근무기간 및 노임’ 중 각 근무 월 및 해당 근무일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의 임금은 위 표의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D, K의 청구

원고 D은 2018년 9월과 2019년 3월에 3일간 노임단가 100,000원에, 원고 K은 2019년 1월에 5일간 노임단가 230,000원에 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M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도 각 300,000원과 1,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 M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2. 중 원고별 근무 월, 근무일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표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주식회사 O, 피고 N, 피고 M 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M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 N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M과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A은 피고 M과 사이에 미지급 노임에 대하여 정산하였음을 자인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으로 3,588,000원의 지급을, 원고 B는 5,74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N은 위 원고들에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M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일수와 노임단가 등이 별지 표 2.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인정범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N은 위 원고들에게 별지 표 1.의 원고별 ‘인용금액 중 피고2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C, L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위 표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위 표 중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 N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 원고 B, C, L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E, F, G, H, I, J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D, K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