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C는 2007. 8. 20.경 밸브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면서, 2007. 8. 20.부터 2018. 11. 26.까지 사이에 원고는 사내이사, 피고 C는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를 운영하였다.
소외 회사의 본점 이전과 피고 C의 ‘F’ 설립
원고와 피고 C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둔 채 2013. 4. 23. 본점 소재지만을 서울로 옮겼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산 지점, 피고 C는 서울 본점을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C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를 정산하고 남은 수익을 배분해 왔다.
피고 C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 ‘F’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위 업체를 법인화하면서 2018. 9. 11. 소외 회사와 주요 목적 사업이 동일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회사 운영에 관한 분쟁과 합의 경과 등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외 회사 운영방식과 경비 사용, 경영진의 위법행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6.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대금 14억 2,600만 원(1주당 142,600원)에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가 원고에게 현금 3억 1,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양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계인들 간의 분쟁과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유상소각 등 최종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최종합의 이후 소외 회사는 2019. 3. 1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같은 달 12.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관련 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는 2019. 5. 17. 피고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103491호로 ‘피고 C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최종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미정산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① 미지급 급여 125,700,000원, 창고 임대료 및 기타 경비 합계 17,865,550원, ②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각대금 약 360,000,000원, ③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151,245,2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1. 4. 29.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등 미정산 채권내역은 모두 이 사건 최종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에 포함되어 종국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 사건 최종합의서 제12조에 규정된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5. 1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