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4
판결선고
2022. 6.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8. 31.까지 D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등에서 미장일을 한 E의 2019년 8월 임금 6,61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근로내역, 내사자료입수보고, 미지급임금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변 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