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64
판결선고
2021.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5.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위치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한 E의 2017. 5.분 임금 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