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8
판결선고
2020.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선실) 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총 7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251,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W<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간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총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910,1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진
별지
각주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증거순번 10번의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자가 "Y"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