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263)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동구 F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7. 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북구 H 개인주택 등 공사 현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6. 2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F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9. 6. 25.~2019. 7. 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