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9
판결선고
2021. 12.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원룸 공사를 시공한 임대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19. 5. 2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타일 및 철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4월분 임금 540,000원,2019년 5월분 임금 1,950,000원 합계 2,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D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고, D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만약 D이 임금을 준다고 하였으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임금을 준다고 하여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은 이 법정에서 '원래 자신이 위 원룸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것이며, 위 공사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