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20021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276,194원, 원고 B에게 2,978,146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울산 남구 F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한다)의 공동 건축주 겸 사업주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공사 중 ”강관비계공사“를 소외 G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 A은 위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3.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약 6미터 높이에서 안전발판을딛고 외부비계 4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안전발판의 양쪽 가장자리가 고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전발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흉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상해를 입고 고관절(비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등의 수술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 측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37,258,730원, 요양급여 24,388,160원, 장해급여 92,678,9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피고와 같은 건축주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사업자 겸 사업주로서 공사의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공사의 일부인 ‘강관비계공사’를 소외 G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G회사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된 원고 A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0. 28. 법률 제1390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선임의무와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2에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 업무로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규정하면서 동 규칙 제42조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발판과 안전난간의 설치의무를, 동 규칙 제56조에서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비계설치작업을 위해 안전발판에 올라서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설현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안전발판이 규정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발판의 결속유무를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더운 날씨와 서둘러 작업을 끝내고자 하는 의도에 안전발판이 철물로 고정되기 전에 상부로 올라갔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동 중이라 체결을 소홀히 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에 원고 A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269,926,347원

⑴ 인적사항 : 남자, H생, 사고 당시 만 51세 11개월 남짓

⑵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31. 7. 25.까지 월 5,694,907원

⑶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3.부터 산재요양 종결일인 2020. 8. 1. 약 37개월(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 100%

○

요양종결 이후 가동기한 종료일인 2031. 7.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D항에 해당하는 15%의 영구장해를 입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⑷ 계산

나.

개호비 : 1,630,244원

⑴ 비구골절에 대한 치료 기간 2017. 7. 11.부터 1주간 1일 102,628원 : 718,395원

원고는 이 법원의 J병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구골절에 대한 치료기간 14주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J병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비구골절의 경우 진단기준이 14주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 기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호의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전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각의 수술일마다 1주일 동안 하루 8시간의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⑵ 인공관절 전치환술 기간 2019. 9. 29.부터 1주간 1일 130,264원 : 911,848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보조구 : 400,000원(고관절 외전 보조기)

라.

공제

⑴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⑵ 휴업급여 공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137,258,73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휴업기간[위 3.가.⑷항 기재 순번 1번]의 일실수입 합계 190,652,388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53,393,658원(= 190,652,388원 – 137,258,730원)이 남게 된다.

[원고들은 요양종결 이후 가동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원고들이 장해급여 일시금을 공제한 결과 일실소득이 전부 전보되었다고 보아 달리 청구하지 않고 있다.]

마.

책임의 제한(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원고 A : 32,276,194원[= 53,793,658원(일실수입 53,393,658원 + 보조구 400,000원) × 60%]

원고 B : 978,146원(= 1,630,244원 × 60%)

바.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위자료를 원고 A은 7,000,000원으로, 원고 B는 2,000,000원으로, 원고 C은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39,276,194원(= 재산상 손해 32,276,194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3,978,146원(= 재산상 손 해 978,146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원고 A은 비계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2020. 상반기 비계공 1일 노임은 236,858원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일당으로 23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1일 평균임금인 187,230.25원을 기초로 월수입을 계산(187,230.25원 × 365일 ÷ 12개월)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투입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 또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현가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