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14. 선고 2021가단2048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5,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로트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29. 12:30경 점심식사를 한 후 건설현장에서 철근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시스템비계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서 시스템비계 3층 안전발판에서 3층 슬라브 지붕으로 넘어가는 도중 발을 헛디뎌 골조와 시스템비계 사이(약 40~50㎝)에 빠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대퇴골두 전자간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골조외벽과 시스템비계 사이 공간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안전장구 착용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시스템비계와 건물외벽 사이에 40㎝ 공간은 건축물의 거푸집 설치, 이동 및 철거작업을 위해 비워둔 곳으로 안전망을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일 뿐 아니라 반드시 설치의무가 부과된 현장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갑8호증, 갑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안전망을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이거나 설치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의 신체 및 생명 등을 보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여전히 피고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내부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외벽작업을 위해 설치한 시스템비계를 통하여 이동하였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위한 이동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⑴ 인적사항 : 남자, D생, 사고 당시 만 58세 1개월 남짓

⑵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25. 7. 9.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⑶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06일간 입원 : 2018. 8. 29.부터 2019. 6. 28.까지

: 100%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45% 영구장해, 정형외과 15% 영구장해를 각 입게 되었는바, 가동기한 종료일일 2025. 7. 9.까지 중복장해로 53.2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⑷ 계산

나.

기왕개호비 : 5,161,49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보조구 : 1,500,000원

⑴ 1,050,000원(1회 목발비용 50,000원 및 20회 지팡이 비용 1,000,000원)

⑵ 흉요추부보조기(TLSO brace) 450,00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라.

향후치료비 : 12,441,445원

⑴ 인공관절 치환술 : 6,900,000원(= 13,800,000원 × 호프만수치 0.5000)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⑵ 두피의 흉터, 척추 및 고관절 수술의 반흔성형술 : 5,541,445원(= 6,650,000원 × 호프만수치 0.8333)

[인정근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공제

⑴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⑵ 휴업급여 공제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2018. 8. 30.부터 2020. 6. 3.까지의 휴업급여로 합계 47,832,566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휴업기간[위 3.가.⑷항 기재 순번 1 내지 6번] 중의 일실수입 합계 43,721,609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3)

소결

위 2)의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은 86,455,769원(= 130,177,378원 – 43,721,609원)이 된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63,335,224원[= 105,558,707원(= 일실수입 86,455,769원 + 기왕개호비 5,161,493원 + 보조구 1,500,000원 + 향후치료비 12,441,445원) × 60%]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3,335,224원(= 재산상 손해 63,335,224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실제 입원기간인 2018. 8. 29.부터 2019. 5. 31.까지(176일) 및 2020. 1. 28.부터 2020. 2. 26.까지(30일) 합산한 입원기간을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단순 역산하여 계산한 입원종료일임.

각주2) 투입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 또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현가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각주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수술 치료가 끝난 흉요추 골절에 필요한 보조구로서 수술 후 6개월 정도 필요한 것이어서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 본다.

각주4) 수술일인 2018. 9. 19. 기준 20년 뒤 재수술

각주5) 신체감정결과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4.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현가계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