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8. 선고 2021가단2103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1996. 9. 1., 원고 B은 1992. 3. 1. 각 D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2018. 2. 28.자로 명예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D대학교의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8. 1. 19. D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계산 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이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D대학교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

2018. 1. 19. 개정되기 전의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 규정’이라고 한다)의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계산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2)

2018. 1. 19. 개정된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의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계산 기준표는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8. 2. 28.자로 명예퇴직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 수당으로 원고 A에게 135,979,920원을, 원고 B에게 96,937,56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2018. 2. 28. 원고들 퇴직 당시 원고 A의 기본급은 4,842,050원, 정년잔여월수는 120개월로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은 203,389,200원이고, 원고 B의 기본급은 5,080,600원, 정년잔여월수는 60개월로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은 152,41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규정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명예퇴직수당과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명예퇴직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명예퇴직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명예퇴직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추가적인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위 합의의 효력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피고가 D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과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67,409,280원(=203,389,200원-135,979,920원)을, 원고 B에게 55,480,440원(=152,418,000원-96,93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와의 명예퇴직 합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할 것까지 용인하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 날인 2018. 3.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1>,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E대학교 교직원들이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명예퇴직수당이 효력 없음을 주장하며 추가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개정 규정의 적용을 신뢰하였기에 피고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는 점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임금채권과 법적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6. 8. 선고 2000마1439 결정, 2002. 8. 27. 선고 2002다26047 판결 등)는 점에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명예퇴직수당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규정 제10조 제2항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들의 명예퇴직일인 2018. 2. 28.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3. 30.부터이고 원고들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3. 25.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규정 제10조 제2항이 피고에게 30일의 기간 동안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급기한을 유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각주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