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1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별지 표 중 '발생 월급' 및 '발생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6,350,000원이고, 피고는 같은 표 중 '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퇴직할 당시의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55,100,000원(=166,350,000원-111,250,000원)이고, 퇴직금은 18,010,250원이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13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55,100,000원 및 퇴직금 18,01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20년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110,250원(=55,100,000원+18,010,25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110,250원(=73,110,250원-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시효소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전인 2018. 8. 10.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합계 111,25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20년경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임금채권은 매월 개별적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채권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차례로 변제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퇴직시의 미지급 임금 55,100,000원은 위와 같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변제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임금으로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임금 부분<1>이고, 피고가 늦어도 2020. 10. 21.<2> 이전에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피고가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잔존 임금채무에 대해서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2018. 8. 10.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에 원고의 미지급 임금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부인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등)는 점에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당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및 공제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아래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자료반출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생 작품 및 교육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마지막 달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1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마지막 달 급여의 6배에 해당하는 35,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퇴직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자료를 반출한 사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