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1가단22679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3,795,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2024. 1. 23.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나.

피고 D은 92,101,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발금형공장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피고 C은 실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다툼 및 피고 D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 회사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부장급 이상 간부 대다수(약 13명)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중 6명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을 대한민국에 두고 혼자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가 제공한 지상 2층 규모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1. 1. 6. 17:30경부터 위 기숙사 1층에서 새해 및 승진자 축하를 위하여 전체 회식을 하였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피고 C은 회식 자리를 먼저 이탈하여 기숙사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머물고 있었다.

3)

원고는 같은 날 20:00경 회식 자리를 이탈한 후 기숙사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자러 가던 중, 2층 계단에서 자신의 방으로 가던 길목에 있던 피고 C의 방에 들어가 피고 C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다. 피고 C이 건강상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원고는 피고 C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들고 피고 C의 방으로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원고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원고가 자신의 기숙사 방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휘두르자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막고 발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원고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피고 C과 D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사판결은 2023. 5. 19.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노2410,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퇴사

원고는 2021. 1. 9.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수술치료를 받았고, 2021. 2. 28.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며칠 근무하던 중, 2021. 3. 8.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3. 12.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22. 7. 12.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변론기일 이후 2022. 11. 14.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서,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도 인도네시아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의 신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함이 옳다.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E이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 회사의 직원 중 간부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인 점, 대한민국 국민인 직원 상당수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에 둔 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혼자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체류하며 근무하는 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카카오톡단체 대화방 등에서 한국어로 업무 관련 논의를 하는 등 그 업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D의 경우

가)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성립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기숙사 내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고 C을 찾아가 피고 C의 멱살을 잡는 등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툼을 초래한 점, 원고와 피고 C의 다툼을 말리러 온 피고 D에게 먼저 무시하는 말을 한 점, 이에 피고 D이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자 자신의 기숙사 방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D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20%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피고 C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이 혐의없음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C이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경우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폭행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회식 장소에서 이탈하여 기숙사로 이동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회사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 D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 D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시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원고나 피고 D의 본래의 업무나 그것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폭행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였다거나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회사와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의료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원고는 H생의 남자로서 만 65세가 되는 2031. 3. 13.까지 월 22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1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미화 6,000달러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9. 26. 현재 매매기준율인 1,350원/달러로 환산하면 월 소득은 8,100,000원(= 미화 7,250달러 × 1,350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이하 '이 사건 쇄골 부위 골절'이라 한다), 하악 좌측 이부골절 및 11번 치아 보철물 파절(이하 '이 사건 얼굴 부위 골절'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견관절 부전 강직으로 인하여 5년 동안 일시적으로 18%의,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저하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56%의 각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를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3. 27.부터의 2031. 3. 13.까지의 일실수입을 원고가 구하는 방식과 같이 월소득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할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3,086,54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기왕 치료비

원고가 2021. 1. 1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응급환자 호송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9,7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기타징수금 납부고지를 받아 2021. 7. 21.부터 2023. 6. 1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10,886,6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는 20,176,310원(= 9,289,700원 + 10,886,610원)이 된다.

3)

향후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치료비는 2,500,000원이고, 파절된 원고의 11번 등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비는 2,493,600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9. 2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로 계산하면 4,405,853원{= 금속제거술 2,205,750원(2,500,000원 × 0.8823) + 보철치료비 2,200,103원(2,493,600원 × 0.8823)}이 된다.

4)

책임의 제한

피고 D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책임제한 후 손해액은 합계 94,134,964원[= 117,668,705원(= 일실수입 93,086,542원+ 기왕 치료비 20,176,310원 + 향후 치료비 4,405,853원) × 80%]이 된다.

5)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 7,033,500원 및 원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20,000,000원 합계 27,033,5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D은 2021. 3. 24. 피고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치료비 6,495,000원을 지급하고, 2021. 4. 28.경 원고에게 치료비 538,5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D은 원고에게 치료비 합계 7,033,500원을 선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2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년 금 제1821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원고가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위 변제공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6)

위자료

원고의 나이, 피고 D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7)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92,101,464원(= 재산적 손해 94,134,964원 - 손해배상 선급금 7,033,5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 3. 31.부터 2021. 3.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무수당,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3,795,186원(월 평균급여 미화 7,050달러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환율인 1,179.9원/달러로 계산하여 환산한 월 8,554,275원으로 계산한 돈) 및 연장근무수당, 휴일특근수당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7. 3. 31.부터 2021. 3.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원고가 2017. 3. 31.부터 2021. 3. 12.까지 약 4년(1,443일)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국내 통장에 2020. 12. 24., 2021. 1. 27., 2021. 2. 26. 각 미화 4,200달러, 2021. 3. 26. 미화 5,000달러를, 원고의 해외 통장에 2020. 12. 23. 미화 1,800달러, 2021. 1. 26. 미화 3,050달러, 2021. 2. 25. 미화 3,050달러, 2021. 3. 25. 미화 2,25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020. 12. 미화 6,000달러(4,200달러 + 1,800달러), 2021. 1.부터 퇴직일까지는 미화 7,250달러(4,200달러 + 3,050달러 또는 5,000달러 + 2,250달러)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2020. 12. 23. 성과금으로 미화 6,000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상여금을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21. 3. 12. 퇴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2021. 3.분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의 근로일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책적·은혜적 배려에 따른 것이므로, 근무일에 대응하는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 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화 27,643달러이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9. 26. 현재 매매기준율인 1,350원/달러로 환산하면 37,318,050원(= 27,643달러 × 1,350원/달러)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33,795,1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은 후 피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치료비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복귀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2022. 11. 14.자 준비서면 제4 내지 6면, 피고 회사는 위 준비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1. 2. 1.경 피고 회사의 임원에게 치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임원은 원고에게 '일손이 부족하니 2021. 2. 말에는 복귀하여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원고로부터 '일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21. 2. 2.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귀한 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퇴사한 이상 조건의 불성취로 위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위 10,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특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8. 토요일 및 2020. 8. 16. 일요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상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위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을 특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