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20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월부터 2020. 3월까지 D 주택 배관공사와 2020. 7. 21.부터 2020. 8. 7.까지 E 주택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 후 퇴직한 F의 2020. 2월 임금 150만원과 2020. 8월 임금 154만원, G의 2020. 8월 임금 154만원, 합계 총 458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