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소재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6. 4.부터 2019. 10. 28.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합계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22,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2. 피해자 E, F, G, H, I가, 2022. 10. 4. 피해자 J, K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혹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