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20
판결선고
2023. 2. 7.
범죄사실
중대재해(부상 3명)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 E에 본사를 두고,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13,651,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21. 8. 31.부터 2021. 9. 30.까지 예정으로 시공 중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6:4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H 1층 I 내 우레탄 충전 작업으로 인한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J는 274일, K은 193일, L은 172일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평택시 E에 본사를 두고 스크린 프레임 제작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M에 본사를 두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에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N로부터 192,303,175원에 도급받아 2021. 7. 26.부터 2021. 9. 30.까지 예정으로 시공 중인 ‘O’ 현장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장소가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J, K, L이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 J는 274일, K은 193일, L은 172일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M에 본사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 12. 8. ~ 2021. 12. 9. 실시된 감독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 E에 본사를 두고,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13,651,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21. 8. 31.부터 2021. 9. 30.까지 예정으로 시공 중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관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2021. 12. 4.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H 1층 I 내 스크린 프레임 설치 작업 시 사용된 고소작업대(Genie GA-1930)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스크린 프레임 설치 작업 시 사용된 고소작업대(Genie GA-1930)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평택시 E에 본사를 두고 스크린 프레임 제작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M에 본사를 두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F에서 D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N로부터 192,303,175원에 도급받아 2021. 7. 26.부터 2021. 9. 30.까지 예정으로 시공 중인 ‘O’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장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위 제2의 가.의 1), 2)항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7. 같은 공사현장 내 이동식 비계(H≒4m)를 조립하여 사용 작업시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M에 본사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속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S의 확인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발주서(D(주)-(주)B), 자료입수보고, 물품매매계약서(주식회사N-D(주)), -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물품매매계약서(W-주식회사N), -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전화등사실확인내용(P), 전화등사실확인내용(Q), - 물질안전보건자료(X, Y), - 재해자 L의 진단서, - 지해자 K 진단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호서, - H 감정서,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전화등사실확인내용(J), 전화등사실확인내용(Z), - 중대재해조사복명서, -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1유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점, 근로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