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7. 선고 2022고단152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