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48
판결선고
2023.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8: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 매출 관련 장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9. 15. 18:0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테이블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21. 9. 16.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제1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사로 근로한 피해자의 2018. 12월 임금 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