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90,2022
판결선고
2023. 6.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090』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02. 1. 24. 경까지 급식업체를 관리하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 1992. 3. 12.부터 중소기업은행 망미동지점과 가계당좌 예금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2. 1. 22.’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선일자수표)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1. 22.경 중소기업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6,368,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3장(선일자수표)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로 하여금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게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2293』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22. 1. 24.경까지 급식업체를 관리하는 ‘C(구 F)’을 운영한 사람으로, 1992. 3.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망미동지점과 가계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고, 1997. 12. 16.경부터 G은행 부전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02.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선일자수표)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2. 11. 4.경 G은행 부전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51,230,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당좌 또는 가계수표 3장(선일자수표)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로 하여금 수표의 지급지세기간 내에 G은행 부전동지점 또는 중소기업은행 망미동지점에 수표를 지급제시하게 하였음에도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2465』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2. 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기업 및 은행 등을 대상으로 급식업체를 관리하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9. 2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조리계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직원들 봉급을 주어야 하는데, 차용증 대신에 석 달 뒤인 12. 28.경 결제가 되는 내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1. 9. 28.<1>경 현금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발행일자가 2001. 9. 29.로 기재된 액면금 1,000만 원(발행번호 I, 지급기일 2001. 12. 28.)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199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에 약 8억 원<2>, 사채업자에게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 9.경부터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준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L 주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술 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만 원의 가계수표(M, 지급기일 : 2002. 1. 22.)를 교부하면서 “결재일에 지급이 될 것이니까 수표를 받고 술 값을 뺀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199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에 약 8억 원<3>, 사채업자에게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 9.경부터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네준 가계수표를 그 지급기일에 결재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150만 원 상당의 주류 제공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고,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16』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02. 1. 24.경까지 급식업체를 관리하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 1992. 3.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망미동지점과 가계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고, 1997. 12. 16.경부터 G 부전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2. 2. 5.’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선일자수표)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2. 9. G 부전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3,964,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당좌 또는 가계수표 4장(선일자수표)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로 하여금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G 부전동지점 또는 중소기업은행 망미동지점에 수표를 지급제시하게 하였음에도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3고단110』
C 관련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급식 위탁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 1. 9.경부터 2002.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01. 10월 임금 1,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C) 기재와 같이 근로자 8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3,912,5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Q 관련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급식 위탁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8. 8. 28.경부터 2002.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01. 10월 임금 1,288,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주식회사Q)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9,258,3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기록에서 본건 범죄사실 1항 관련내용 및 본건 수표 발행당시 피의자 경제사정에 관한 진술 확인), 사경의견서(부산동부지청 2022형제12889호), 참고인 S 진술조서(부산동부지청 2022형제17099호), 수사보고(실제 수표발행일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2022고단229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출국 전까지 사용했던 G은행 등 8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2022고단246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2고단251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수표 발행일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각 가계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3고단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근로자들 의사 확인), 고소인들 전화진술청취
각 고소장, 체불임금내역(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부도에 이른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가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억 3,000만 원,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해외 도피로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이미선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21. 9.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