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61,2022
판결선고
2023. 6.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46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거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방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금 관계는 내가 다 책임지고 거래하게 하겠다. 내가 지정한 곳(G, H)에 주방용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C’이 지급받아 물품 도착 전 선금 30%를 지급하고 물품이 도착하고 난 10일 후 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1억 원 상당, 대출금 1억 원 이상이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주방용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H에게 합계 86,282,61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07』
피고인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주점 공사현장에서 2019. 12. 16.부터 2020. 1. 20.까지 목수로 근로한 J의 2019. 12월 임금 4,000,000원, 2020. 1월 임금 5,100,000원 등 합계 9,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6,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2고단1379』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 피해자 K은 유리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동래구 L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유리 설치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1억 원 상당, 대출금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이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채무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80,000원 상당의 유리 설치 공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말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30,250원 상당 유리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01』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1. 28.경 가구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필라테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업장에 가구를 납품하면 2017. 12. 23.까지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세 1억 원 상당, 대출금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경 위 필라테스 업장에 신방장 겸 옷장, 신발장, 세면대 등 시가약 4,483,000원 상당의 위 가구들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30』
피고인은 ㈜C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 연제구 P건물 지하1층에 있는 Q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위 헬스장에 전기온수기 300리터 2대를 설치해 주면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대부분 이전 공사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경 위 헬스장에 전기온수기 2대를 설치하게 하여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D 및 고소인 남편 전화진술 청취)
납품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물품대금지급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조회 결과)
『2022고단70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체불내역서, 각 개인공수목록
『2022고단1379』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견적서, 금융거래내역(K)
신용보고서
『2022고단220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2022고단2630』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와 경위, 피해 금액,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