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별도의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8. 12. 27.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1,750,000원, 2018. 12. 임금 2,75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4,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데, 부산 C에 있는 D주차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A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가 위 현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8. 12. 27.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1,750,000원, 2018. 12. 임금 2,75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4,77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E 등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