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25,2022
판결선고
2022. 9.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725』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 주식회사(2021. 1.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여주시 E 등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F 주식회사에 발주한 G 외 4동 신축 기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20. 6.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H의 2020년 9월분 임금 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74,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I, J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충북 음성군 K 소재 F회사 L 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8. 12.부터 2021. 3.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에게 2021. 1. 임금 7,300,000원, 2021. 2. 임금 7,300,000원, 2021. 3. 임금 3,061,500원 합계 17,66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H, N, O, P, M, Q, 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당사자 명단, 각 신분증 사본, 각 채용시(특별) 교육 면접부, 각 일용근로계약서,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H),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C 주식회사), 각 근로자 노임 지급 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68, 69, 80, 81번), 사업장 카드
『2022고단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근로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21년 2월 출력일보, 예금상세내역, 식사대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보험자일용근로내역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판시 제1항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항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H이 13명의 피해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인 M과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2.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M에 대한 2021. 1. 임금 7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피해근로자들 총 14명의 임금 합계 74,5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아무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흥에서 나온 T 소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T이(일당을) 30만 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C하고 한 것이지요. 현장소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대리인으로 나와 있는 소장인데요.”, “C에서 갖다 준 근로계약서였지요.”, “(T이) 예를 들어서 오늘 G 역사에 철근이 들어간다면 G 역사에 몇 명 배치하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이 오늘 이것을 하라고 하면 목수는 목수 팀장이 알아서 하고, 철근은 철근 팀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당 얼마를 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F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고 시켜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C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C에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작업지시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 들어간다는 것도 문자로 보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4쪽).
H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H이 달리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U라는 사업장으로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적이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인데 왜 증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가요.”라고 질문하자 “U라는 곳은 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장입니다. 철근을 가공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철근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우리가 일을 매치를 했고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계를 임대를 해 와라고 해서<1> 임대 한 업체가 U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U 대표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쪽). H은 이처럼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H의 진술처럼 C의 T 소장이 H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계류의 임대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H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U라는 업체를 통해 기계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 “일 시작할 때 제가 F하고 얼마로 계약했냐고 묻자 A 대표가톤당 40만 원대에 계약을 했다고 하여 그 정도면 공사를 끝내려면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볼 것 같다고 A 대표에게 말했더니, 저에게 방법은 뭐가 있냐고 저에게 물어 제가 도급은 안 되고 직영 일당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도급이었으면 저는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67쪽).
H과 C 주식회사는 2020. 7. 1.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2021고단1725 증거기록 240쪽),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고, H 외 피해근로자들과 C 주식회사 사이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41~262쪽).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개별적인 조항을 보면, C 주식회사와 피해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은 형식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피해근로자들이 C 주식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 : C 주식회사, 근로자 : H
근로 장소 : G 역사 외 4개동 신축기타공사, 공종 또는 직종 : 철근
계약기간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임금 : C 주식회사는 H의 근로형태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H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포괄산정임금으로 산정된 일당 30만 원을 출력 일수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익월말에 지급한다. 기본금 8시간 198,183원, 유급주휴수당 1.6시간 39,637원, 연장근로수당 1.42시간 35,178원, 휴일근로수당 0.72시간 17,836원, 연차수당 0.37시간 9,166원
근로시간 : 사업 및 종업시간 : 07:00~16:00 (8시간) /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갑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휴게시간 : 휴게시간 30분(조식 또는 참 시간-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 결정) 1 시간(12:00~13:00-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작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휴가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 휴가 발생 시 유급으로 부여한다. 휴가사용일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교부 : 본인은 상기 근로계약서를 정히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 누가 지휘, 감독을 하였나요) 현장소장인 V이 합니다. H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74쪽).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진정인들에게 노임 지급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나요)네, 공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75쪽).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공들에 대해 지휘, 감독은 C의 현장소장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서 피해근로자들에게 매월 노임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였고, 피해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도 가입해 준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344쪽)],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H이 아닌 피해근로자들의 계좌로 각각 지급되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직불 되었습니다. H에게 지급했을 때 금융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직불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1725 증거기록 344쪽), 이는 H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다], O은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은 H 외 나머지 진정인들에게 일당 19만 원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중략) C은 노임을 빨리 지급하기를 원합니다.”라고(2021고단1725 증거기록 276쪽) 피해근로자들이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공사현장에 투입된 기계류의 임대료 등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C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기계류 임대료 또한 C 주식회사에서 지급한 점(C 주식회사와 H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C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기계류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2>), 공사현장에 사용된 철근은 F 주식회사에서 조달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해주었고, 철근 부자재, 기계, 장비 임대료 등은 C에서 직불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C 직원인 T 소장이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고소인 H도 철근 작업부분에 있어서는 T 소장의 작업 지휘를 받아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고소인 H 및 고소인 H이 모집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오전 7시에 작업을 시작하여서 오후 4-5시경까지 작업을 하였고 하루 근로시간은 약 8시간이었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T 소장 또는 소장 밑에 있는 공무담당이 출력일보와 작업일보를 작성하여서 F에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2021고단1725 증거기록 496쪽) C 주식회사에서 H을 비롯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실제로 H을 비롯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일용노무비명세서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근로일수, 노무비단가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들의 출퇴근을 누가 관리하였나요) 제가 했습니다. 출력일보(몇 명이 일하였는지 등)를 작성하여 현장소장, 공무, 총무, 본사 O 전무, 본사경리, 현장팀장 등이 있는 C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725 증거기록 299쪽). H이 실제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83쪽). 이처럼 H은 C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의 근무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식당이 두 군데 정해져있었습니다. 식당에 밥값을 지급한 이유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식당에서회사에 지급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도급계약 금액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1725 증거기록 343쪽), H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식대를 도급계약 금액에서 상계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피의자는 고소인 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체 하도급 금액을 얼마로 특정한 사실은 전혀 없는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도급계약 금액에 대해 특정하지도 않고, 향후 식대를 상계하려 했다는 취지의 변소는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C 주식회사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식대를 식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피해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7,661,500원(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2021. 1. 임 금 730만 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근로자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은 이 법정에서 “제가 통상으로 6개월 근무계약을 하고 오는데요. 처음 채용할 때 청주 아파트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입사했고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11.31. 저한테 해고 통지를 했어요, 그만 두라고. 그러면 부당해고 쪽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노동부에 갈려고 했는데, 그 당시 O 소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안 가게 되었고요.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해서 그만 두었다면 2월 달 3월 달은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요, 상황이 제가 그만 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고요. 제가 근무기간이라고 하는 단발성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청주 거를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1월 달부터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한 거예요. 저는 1. 10.쯤에 노동부에 갈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1월 한 10일경 되었을 겁니다. 제가 노동부에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1. 15.쯤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출근을 계속했어요. 왜냐 하면 부당해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날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데. 말일날도 갑자기 현장을 관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황당했고요. 황당한 상태에서 저는 2021. 1. 3.부터 출근했어요. 왜냐 하면 1일, 2일이 휴무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갑자기 12월 말일 날 근로계약이 끝났다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했고, 출근하는 와중에 O 전 문님이 와서 노동부에 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계속 근무를 해 줘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 만약에 나는 부당해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부당해고 해서 월급을 받겠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한다면 저희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정리하고 그때 법정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 저를 이용한 거죠, 결국은. 그러고 나서 자기들 이득은다 챙기고 나서 정산까지 다했으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와 가지고 월급을 못 주겠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은 와중에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무보수로 일을 해라.’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1월 달은 일을 안 하니까 무보수로 일을 해라’, 저는 ‘그렇게 안하겠다. 노동부로 가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O 전무님하고 술 먹고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노동부에 갈려고 하니까 O 전무님이 전화가 와서 ‘해결 잘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리면 2월 달 시키려 저 안 해도 되요. 그런데 S 과장이 공무가 관두니까 어떻게든 그 현장을 정리해서 정산을 보기 위해서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봐준다고 생각해서 좋게 해결하자고 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근무를 한 겁니다. 좋게 얼굴 봐서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황당하네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5, 8쪽).
M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M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M이 달리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M은 2021. 1.경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O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만류하며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O은 수사기관에서 “진정인 M은 2021년 1월 급여 7,300,000원, 2월 급여 7,300,000원, 3월 급여 3,061,500원 총 17,661,500원(공제 전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진정인 M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2고단42 증거기록 50, 51쪽),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22고단42 검사 증거목록 순번 13번)에도 M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C㈜-G 철도건설 G역사 외 4동 신축 기타공사 현장’ 단순노무자로서 총 25일 출근하여(총 공수 25) M에게 노무비 총액 7,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022고단42 증거기록 60쪽). 더욱이 M에 대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화면(2022고단42 검사 증거목록 순번 18번)에도 M이 2021년 1월 위 공사현장에서 총 25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022고단42 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정인 M은 2021년 1월에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W 자재과장이 M 소장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본사 X 경리부장에게 얘기를 한 것을 본사 X 부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2021년 1월 급여는 지급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진정인과 얘기가 되지 않아 남은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받지는 않았고, 구두상 통보를 하였을 때 진정인이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2 증거기록 78쪽). O도 이 법정에서 “M씨가 2021. 1.에 사실관계를 다 떠나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M씨 근무를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자기가 며칠 근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와서 주식 투자하고요, 와서 근무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 토, 일 아예 안 나왔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과 O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2021년 1월경에도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단순노무자인 M이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2021년 1월경에 위 공사현장에 출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O은 이 법정에서 “(M이 공사현장에 나온 횟수가) 총 합쳐도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M이 공사현장에 나온 횟수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였음에도 판결 선고 기일 전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더욱이 O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M이 공사현장에서 2021년 1월에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M이 공사현장에서 2021년 1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O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지도 못한 점,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O에 대한 2021. 5. 18.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2021. 9. 3.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O은 피고인의 2021. 9. 3.자 진술 내용에 맞추어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항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화면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부합하지 않는 점, O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이사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4명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74,545,000원(판시 제1항), 피해근로자 M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17,661,500원(판시 제2항)에 이르러 상당히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별지
각주1) H은 이 법정에서 “T 소장이 시켜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계를 세팅을 해야 가공을 하니까 기계를 세팅을 해라, 그 기계가 없으면 철근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벌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U에게 이야기해서 다 끌어서 모아서 해 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 8쪽)
각주2)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H에게 돈을 주면 고소인 H이 장비임대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임대료를 고소인 H에게 지급하지 않고, C에서 장비임대업체에 직불을 한 것입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49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