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78,2024
판결선고
2024. 5. 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07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6.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11. 임금 2,450,00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5. 21:2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I에게 시비를 걸어 I와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J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며 J의 얼굴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I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위 장소에서, I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제지를 받게 되자 L를 향하여 ‘씨발 좆같은 대한민국이네, 경찰이 뭔데 내한테 이라노, 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L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L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323』 [피고인 B]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2020. 11. 30. 혼인하여 2022. 10. 4.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4고단370』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8: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O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피양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P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P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315,250원, 피해자 Q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7,799,030원, 피해자 R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701,890원, 피해자 S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8,165,860원을 교부받거나 병원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1매),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2고단81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I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바디캠 영상 CD 1장
[2023고단232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사진, 이혼합의서 사진, 합의서 사진
수사보고서(A 제출 진단서 첨부)
[2024고단37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사고일람표, 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각 감정서, 순번1 21. 1. 12.자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순번2 21. 7. 26.자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순번3 21. 10. 14.자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순번4 22. 6. 24.자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혼인기간 중에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하면서 수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2. 8.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운전자로서 2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감정이 가능한 위 사고만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기소되었다.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제도의 신뢰와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보험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법의 원칙상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점, 피고인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하여 2,496,450원을 변제하였고(피고인은 나머지 편취금에 관하여도 이미 변제 준비를 완료하였고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다),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달리 이전에 사기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323』[피고인 B,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20. 11. 30. 혼인하여 2022. 10. 4.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A(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부산 연제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33세), 피해자의 지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2024. 3. 22. 상호간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