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93,2022
판결선고
2023. 2.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21고단139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3층에서 2019. 04. 01.부터 2020. 12. 28.까지 3D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 9월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8,968,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9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3층에서 2019. 12.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3D애니메이터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5월 임금 648,926원 등 금품 합계 11,478,69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62,081,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3층에서 2019. 12.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3D애니메이터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25,39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473,6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순번 20번)
『2022고단996』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확인서(순번 31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