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남 마산 B 소재 정비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3. 2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3월 임금 4,140,000원, 동기간 근로한 D의 2020. 3월 임금 3,060,000원 등 임금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3. 6.자 참고자료 제출에 따르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