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0,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부터 2023. 3. 2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050,22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