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5,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1.부터 2022. 11.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44,855,63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4,855,6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