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1330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1. 1. 피고 산하 C대학교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하다가 2023.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30.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은 '대학은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에게 퇴직 전 5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직원복무규정 제23조 제4항은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퇴직 전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2. 9. 26. 피고에게 '위 본인은 2023년 2월 28일자 정년퇴직 예정자로 대학으로부터 퇴직 후 생활설계준비를 위한 특별휴가 5개월(2022. 10. 1.부터 2023. 2. 28.까지)을 부여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여받은 특별휴가를 반납하고 2022. 10. 1.부터 2023. 2. 28.까지의 기간 동안 30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특별휴가 반납 및 변경사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다음 날 이를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9호증의 10,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별휴가 미사용에 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8.경부터 원고의 상관인 D팀장 E이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특별휴가를 반납하는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직으로 채용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 직원인 E의 기망에 의해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임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특별휴가 5개월 중 실제 사용한 24.75일을 공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30,255,7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7호증, 을 제9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E이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동의서가 취소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부여받은 특별휴가중에서 미사용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임금을 구할 수도 없다).

나.

2022학년도 발생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학년도 연차휴가 중 ① 2022. 8. 29., ② 2022. 8. 30., ③ 2022. 9. 1., ④ 2022. 9. 2., ⑤ 2022. 9. 5., ⑥ 2022. 9. 8., ⑦ 2022. 9. 13., ⑧ 2022. 9. 20., ⑨ 2022. 9. 23. 총 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⑩ 2022. 9. 11. 추석 연휴임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으로 총 10일분의 임금 2,864,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7, 18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일자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일부 출근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년퇴직 전 부여되는 5개월의 특별휴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교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장신고 및 처리내역(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은 신고인이 고장신고를 접수하면 이후 처리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수리를 마친 후에 그 처리내역에 입력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상 신고자의 접수일자만 기재될 뿐처리담당자의 처리일자는 기재되지 아니하여, 고장신고 접수일자에 원고가 출근하여 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②

F은 사후적으로 교내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고장신고에 대한 처리내역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확인한 날짜의 업무일지(을 제4호증)에 이를 기재하여, 업무일지만으로는 그 정확한 처리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전이나 사후에 언제든지 연차휴가의 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의 직원 G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휴가 때 출근하면 담당팀장이 원고에게 연차휴가 변경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 휴가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돌아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근사실을 인식하고도 노무를 수령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복무규정 제23조 제6항은 정년퇴직 전 5개월의 유급휴가는 퇴직학년도 개인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2023학년도 발생 연차휴가수당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학년도를 개근하여 2023학년도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일분의 연차휴가수당7,16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를 3. 1.부터 다음 연도 2.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C대학교는 학칙과 재무회계규정으로 학년도와 회계연도를 3. 1.부터 다음 연도 2. 말일까지로 정하여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23. 3.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2023. 2. 28. 정년퇴직하여 2023. 3. 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2023학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