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7.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포항시 D의 웨딩촬영장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2,800,00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0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내지 9.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