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D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2,500,00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2022.10.부터 2023.4.까지 임금 등 합계 41,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807,142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