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0
판결선고
2023. 12.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별도의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남구 E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신축공사 각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 부분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D 아파트 신축공사를 ㈜J로부터, 위 E 아파트 신축공사를 ㈜K으로부터 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피고인 A에게 각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22.부터 2022. 4. 19.까지 근무한 L의 임금 합계 2,92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M의 임금 합계 2,42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N의 임금 합계 2,675,000원을,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4. 15.부터 2022. 5. 2.까지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1,530,000원을, 위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12. 16.까지 근무한 O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인 A이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22.부터 2022. 4. 19.까지 근무한 L의 임금 합계 2,92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M의 임금 합계 2,42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N의 임금 합계 2,6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2022.1월~3월 출력현황표, 각 개인 공수 메모, A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장 카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일용노무비 대장, E 4월 지급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E 현장직불내역, I 전무 P 각서,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출력현황 정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체불임금의 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인 A이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4. 15.부터 2022. 5. 2.까지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1,5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