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C부산본점(상호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2022. 5. 29.까지 딜러 담당으로 근로한 E의 2022. 5월 임금 1,360,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3. 8.자 추송서에 첨부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