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22. 12. 1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2
판결선고
2023. 12. 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 본사를 두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7. 18.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기장군 H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며 2022. 7. 21. 철골공사업을 주식회사 I에 도급하고, 2022. 9. 6. 그 중 철골제작설치공사를 주식회사 B에 재하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J건물, K호에 본사를 두고 철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9. 6.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제작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13. 11:5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남, 57세)을 비롯한 근로자 2명에게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개당 무게 1톤에 이르는 철골기둥(2절, MC1-4)을 하부 철골기둥(1절, MC1-4)과 연결하고 라쳇렌치를 이용하여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에 고장력볼트를 가조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철골 기둥 등 중량물 취급시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48경 부산 해운대구 M, N병원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철골구조물 조립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 과정의 책임자로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동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상 약 10m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개당 1톤에 이르는 철골기둥을 연결하고 조립하는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고, 중량물 취급시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48경 부산 해운대구 M, N병원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2022. 12. 1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 본사를 두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7. 18.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기장군 H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며 2022. 7. 21. 철골공사업을 주식회사 I에 도급하고, 2022. 9. 6. 그 중 철골제작설치공사를 주식회사 B에 재하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J건물, K호에 본사를 두고 철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9. 6.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제작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레버풀러를 사용하는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레버풀러를 사용하여 그곳 S, T의 계단실에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훅을 바로 그 위 부재에 직접 걸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레버풀러를 사용하여 계단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훅을 바로 그 위 부재에 직접 걸어 사용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6조 제2항 제2호는 그 내용이나 편제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