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50,2022
판결선고
2023. 4.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150』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해양라우터 설치사업을 G회사가 도급을 받았고, 내가 G회사로부터 다시 전국의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중 50억 원 상당의 제주도 권역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으니 공사를 하고 싶으면 먼저 공사 공탁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제주도 권역 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공탁금(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해양라우터 설치사업을 G회사가 도급을 받았고, 내가 G회사로부터 다시 전국의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중 75억 원 상당의 울산 권역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으니 공사를 하고 싶으면 먼저 공사 공탁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울산 권역 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하도급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강서구 I단지 J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과 시가 96만 원 상당의 프린트기(모델명 : HP8710) 1대를 'N(K)' 명의로 24개월 동안 월 4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린트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21. 7.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22. 3. 31.경 위 임차계약 해지통보 및 위 프린트기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26만 원 상당의 프린트기 1대와 노트북 5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529』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3:32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문수톨게이트 요금 납부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의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한 다음 통행료 2,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여 합계 572,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40』
사기
피고인은 2022. 3. 6.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B'에서 피해자에게 '곧 차량 담보 대출이 승인되니 숙박비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4. 18.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약속한 지급일이 되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지금 은행에서 대출 승인 대기 중이니 정리되면 바로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객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가 나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운영의 호텔에 계속하여 숙박하더라도 그 숙박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6.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위 호텔 Q호, R호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5,2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S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 31.까지 위 사업장의 부산시 강서구 T에 있는 U건물 V호 현장에서 공무총괄로 근무한 근로자 W의 2020. 11.부터 2022. 1.까지의 임금 합계 49,500,000원(매월 3,300,000원씩)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
사기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붙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그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4. 8.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0』
피고인의 법정진술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제주지역 해양라우터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서, 울산지역 해양라우터 설 치 및 유지보수 계약서, 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금융계좌거래내 역(H (계좌번호 1 생략)), 신용거래정보 회신자료, 위주된 모바일 계좌내역, 각 임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설치스케줄표, 수사보고서(본건 물건 반납요구 통지 메시지) 『2022고단1529』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통합미납처리표,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2022고단174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일지, 숙박 가격표, 공정 증서, 신용보고서, 숙박일지 일부 출력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자료
『2022고단2631』
피고인의 법정진술
W의 경찰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이메일 내역, 사업자등록증, 카톡문자내용, 입금내역
『2023고단24』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4항 및 제6항은 각 포괄하 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 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2항 횡령죄 관련 피 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 인이 판시 제3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관련 체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여 한국도 로공사 부상경남본부는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는 고발취하장을 이 법원 에 제출한 점, 판시 제4항 사기죄 관련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제1항 및 제6항 기재 피해자 D, Y, X에 대한 사기 범행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횡령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 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근로자 W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49,5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 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 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사 김주영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