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3층에 본사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임대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등 객실에서 2020. 7. 1.부터 2023. 8. 29.까지 객실 정비 및 시설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3. 7월 임금 2,500,000원, 2023. 8월 임금 3,274,193원 합계 5,77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