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3. 15. 선고 2023고단25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3층에 본사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임대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등 객실에서 2020. 7. 1.부터 2023. 8. 29.까지 객실 정비 및 시설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3. 7월 임금 2,500,000원, 2023. 8월 임금 3,274,193원 합계 5,77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