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024고단1216(병합)』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0명, 『2025고단402(병합)』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35
판결선고
2025. 6. 1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635』
피고인은 'B'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하는 인테리어 현장의 철거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상 급히 매출을높여야 하는데 부가세 300만 원을 포함하여 3,300만 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현금 3,300만 원을 빌려주라, 세금 3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한 달 뒤인 2022. 6. 1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가 8억 원에 달하고,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2023고단263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1216(병합)』
피고인은 대구 동구 G건물, 1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인테리어·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0. 말경부터 2022. 12. 17.경까지 경주 H건물 공사에서 타일시공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22. 11.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4고단1216(병합)』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00만 원을 각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916(병합)』
피고인은 대구 동구 G건물, 1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인테리어 ·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0.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현장 관리 · 감독 업무 등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22. 2.분 임금 121,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4고단1916(병합)』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2,464원 및 퇴직금 3,591,713원을 J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579(병합)』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K은 타일공이다.
경남 진주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시 L 카페 타일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나자마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합계 14,18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경북 김천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시 M 단독주택 외부 타일 공사를 해 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5.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합계 12,16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산 수영구 N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O 피자집 타일 공사를 해주면 이전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합계 2,68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일공사대금 총 29,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02(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P, 1층 소재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구 달서구 R건물, 1층 S 실내건축 공사 현장에서 2023. 12. 29.경부터 2023. 12. 30.경까지 2일 간 메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T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피해금액 이체내역,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작성 피해내역 진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E 명의 U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E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은행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E 명의 F은행 계좌 3개 및 V은행 계좌 1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이체받은 계좌 분석), E 명의 F은행 등 4개 계좌내역, 고소인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가 8억 원에 달하고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2. 5. 10. 3,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한 달 뒤로 약정하고 2022. 9. 7. ~ 2022. 9. 23.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공사계약금이나 잔금이 들어올 때로 약정하였지만 약정 변제기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다만, 2022. 9. 27. 위 3,300만 원의 차용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적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 변제기 이후에도 변제독촉을 받지 않아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4고단1219(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위임자 명단, 체불금품 내역, 내사자료입수보고, B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W),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B 견적서, 음성녹음파일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공사계약서, 문자캡처사진, 전문건설업체조회 캡처사진,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타일공사 하도급을 주었을 뿐 I 등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에게 타일공사를 맡길 당시 공사물량이나 공사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I과 근로자별 일당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타일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받기도 하였지만 위 견적서 상의 견적 금액은 타일공의 일당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I은 타일공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타일공을 모아 타일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다른 타일공을 모집하여 위 타일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위 타일공사 진행 당시 I에게 작업 범위나 방법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자 위 타일공사와 아무런 관련없는 'X'을 운영하는 아내 Y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등을 고용하여 위 타일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4고단191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내역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청구금액자료, 각 신용카드 사용분, 카드청구금액 및 개인사용금액, 예금거래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4고단2579(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현장별 미지급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B J 대리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추가 진술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공사현장 입금내역 정리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F, E), 입출금거래내역조회(V은행, E),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Z 상대 수사 및 B J 대리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해운대구 호텔 공사 관련 자료 첨부 등), 회의록, 업무일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A 명함,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J 대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김천공사 현장 건축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접수), 고소인 정산 내역, 고소인, J 대리 간 문자메시지 내역 및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노동청 인건비 산출 내역, 수사보고서(Z 공사현장 지시내린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제출),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김천공사 현장 건축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김천공사 현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진주공사 현장 건축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남천공사 현장 건축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특사경 AB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주 건축주 공사계약서 등 자료 제출 접수), 공사계약서, 입금내역, 수사보고서(남천 건축주 공사계약서 등 자료 제출 접수),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자료 회신 접수), AC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E V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E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의자의 모 AD 대화내역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당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22. 9. 7.경 7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일부 사기 범행 및 일부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 성립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K에게 피해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하고 인건비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이에 따라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추가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216(병합)』
피고인은 대구 동구 G건물, 1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인테리어·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7. 9.경부터 2022. 8. 16.경까지 경상북도 진주시 및 김천시 등의 공사현장에서 타일시공작업 등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2. 7.분 임금 18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4고단1216(병합)』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30만 원을 각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02(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P, 1층 소재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구 달서구 R건물, 1층 S 실내건축 공사 현장에서 2023. 12. 29.경부터 2023. 12. 30.경까지 2일 간 메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T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