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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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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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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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북 울진군 D 팬션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4. 11.부터 2020.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4. 및 2022. 5.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8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4. 7.15. 합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