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식자재 도소매 유통업, 도소매 온라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1>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지점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본점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은 2023. 3. 9. C의 유·무형자산 일체, 거래처 및 사업권을 피고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재직 2년 이상, 연봉 6천만 원’으로 고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3. 7. 3.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과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갈등을 겪어왔고, 원고는 2024. 1. 5. 피고의 차장인 F에게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이에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작성 및 서명할 사직서 양식을 보내면서 연차 사용이 종료되는 2024. 1. 15.부로 사직처리 하면 되는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1월말일자 해고 통보받았으나 분위기상 불가능하여 보름먼저 떠날 수 밖에 없음”이라고 답장하였고, F은 이에 ‘해고 통보한 적 없고, 오늘(2024. 1. 5.)은 연차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답장하였다.
원고는 2024. 1. 8. 이후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연차휴가는 2024. 1. 15.에 소진되었다.
피고는 2024. 3. 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1. 15. 연차 소진 이후 무단으로 결근 중이며, 조속히 업무 복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4. 3. 14. 징계위원회<3>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불출석하여 2024. 3. 19. 재차 징계위원회<4>를 개최하였고, “2024. 1. 16.부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거래처관리 및 제조업무 태만으로 인한 영업손실발생”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4. 3. 20.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로 기재한 해고 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면서 2024. 4. 20.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3. 12. 18. 내지 2024. 1. 2.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징계의결 및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2023. 12. 내지 2024. 1.경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으로서, 최종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다음날인 2024. 1. 17.<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피고가 2024. 3. 11. 원고에게 발송한 2024. 3. 14.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갑 제6-2호증), 2024. 3. 20.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갑 제6-4호증, 갑 제8-3호증 및 제8-4호증 각 첨부)에는 모두 해고사유로 원고의 ‘무단결근’만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거래처관리 및 제조업무 태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해고사유는 원고의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판단에 있어 원고의 무단결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13호증, 을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3. 19.자 징계위원회에서 2024. 4. 20.자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3. 12. 내지 2024. 1.경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2024. 1. 5. 이후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연차 소진 이후인 2024. 1. 16.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직원인 F은 2023. 12. 내지 2024. 1.경 원고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해당 기간 피고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거나, 원고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1, 12, 14, 15, 16, 21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서, 그에 대한 피고 측의 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는 각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원고가 2023. 12. 내지 2024. 1.경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그 발신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메시지에 대한 답신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표가 보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대표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수긍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갑 제6,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 전 2024. 1. 5., 2024. 2. 26., 2024. 3. 6.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는 해고 또는 사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 출근을 하거나, 사직을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24. 2. 8. 원고 측<6>에 2024. 1. 15.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2024. 1. 15.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근을 중단하여 연차가 소진된 시점이 2024. 1. 15.이므로 해당 일자까지만 임금이 인정되고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근로제공이 없어 임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2024. 1. 15.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그 무렵에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해고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인 2024. 3. 29.로서, 이 사건 해고 이후에서야 해고를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3호증의 “해고통보는 2024. 1. 2.에 받았으며 실제 근무는 2024. 1. 4.까지 하였으나 잔여 휴가처리기간 감안하여 2024. 1. 16. 실제 해고일자가 됩니다. (회사 2024. 1. 15.까지 급여 정산하여 주었습니다)”는 기재도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원고가 2023. 12. 내지 2024. 1.경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취업규칙은 원고가 결근 중인 2024. 3. 5. 제정된 것이고 피고가 그 이전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누계 5일 이상일 때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 (10)), 원고가 취업규칙 제정 이후로도 연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아직 해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 출근하거나, 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사직서를 제출함이 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자신이 해고당하였음을 주장하며 2024. 1. 16.부터 이 사건 징계의결 시까지 약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4. 1. 16.부터 피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4. 3. 19.까지 2개월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피고 취업규칙이 제정된 2024. 3. 5. 이후만의 무단결근을 놓고 보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자신이 이미 해고당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에게 안정적인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기대할 수 없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재판장) 주미소 신준규
각주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자녀인 E이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임금은 월 5,000,000원이나,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는 월 2,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각주3) 피고는 2024. 3. 11. 원고에게 해당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
각주4) 피고는 2024. 3. 15. 원고에게 해당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24. 3. 19.자 징계위원회에도 불출석하였다.
각주5) 원고에 대하여 2024. 1. 15.까지의 임금만이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청구취지상 2024. 1.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6)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 대한 임금 중 절반(월 2,500,000원)은 자녀인 E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월 2,500,000원)은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