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13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전부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3.경부터 2023. 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수영구 D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2023. 10.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300,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