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24. 1.분 임금 3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8만 원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2)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9)
임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7, 18)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청에 해당하는 H은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공탁금액은 합계 1,000만 원으로 체불임금의 1/2 정도가 공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