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1447, 2025고단1582(병합), 2025고단21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사
김진혁, 안태민, 김광제(각 기소), 최재이(공판)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2024고단1447』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건물 D호 소재 E 대표로서 필요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계·구조물 해체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F 공사현장에서 2024.2. 1.부터 2024. 3. 4.까지 비계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38,3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부산 해운대구 F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를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이 위 부산 해운대구 F 공사현장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위해 고용하여 2024. 2. 1.부터 2024. 3. 4.까지 비계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8,3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82(병합)』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J은 2023. 5.경부터 2024.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을 하나 땄는데 공사를 하려면 K공제조합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넣는데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직원 월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K공제조합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M은 J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5. 7.경 전라남도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왔는데 기름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1항과 같이 9,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2135(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과 시스템비계공사 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경 부산 중구 P시장 부근에 있는 Q 카페 내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의뢰를 하고, 위 의뢰에 응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건설업등록증'이라는 문서의 업종 란에 '조선업(건설산업)비계업', 등록번호 란에 '부산 금정 2021-03-05', 상호란에 'R(주)', 대표자 란에 'A', 주된 영업소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C건물 D',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소속 국가명) 란에 '대한민국', 등록일자 란에 '2021. 10. 19.'라고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매를 제작하여 출력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1. 오후경 울산시 울주군 S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과 시스템 비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O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건설업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47』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하도급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건설업등록확인서(I), 계좌거래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3년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계물량정리서, 공사현장 노무비 갑지, 근로자 출력일보
『2025고단1582(병합)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J 입금내역, J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M 입금내역, M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T 유선 진술), L조합 회신자료(거래내역서등), N은행 회신자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J 피해금 사용처 확인), 각 진정서
『2025고단2135(병합)』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E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위,변조 의심 사실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A은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I에서는 도급공사 기성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나요) 네, 도급공사에 관한 계약금 102,000,000원 및 추가물량비용 27,819,160원 합계 129,819,160원을 I에게서 지급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4고단1447 검사 증거목록 순번 37번)],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은 점, 피고인 A이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향후 피고인 B이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금액이 매우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의 지가 없는 점(피고인 A은 재판 계속 중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소재불명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주영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