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88
판결선고
2025. 7.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E호텔 보수공사 현장에서 2024. 3. 6.부터 2024. 4. 5.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2024. 3.분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 4명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출근날짜 메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