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91
판결선고
2025. 3.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F에 소재한 G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남구 H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99,2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3. 9. 1.부터 2023. 11. 15.까지 시공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H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에서 공사 진행, 공사 현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 관리팀 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I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B에게 H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H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B와 현장소장인 A에게는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및 건의를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10. 23. 16:30경 부산 남구 H아파트 균열보수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남, 23세, 카자흐스탄)이 추락위험이 있는 옥탑지붕단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채로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탑에서부터 지상까지 약 76미터를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C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 종업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재해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사본
'H 재도장공사' 시공 도급 계약서 사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마친 후 옥탑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벽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를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