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
2024고단207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2022. 11.경부터 2023. 7.경까지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던 중, F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G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상가 월세 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 부산기장군 I 근린생활시설 C호', '보증금 : 오천만 원정(₩50,000,000), 차임 이백만 원정(₩2,000,000)을 매월 5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계약내용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9년 7월 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84개월)로 한다.' '날짜 : 2019년 7월 4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G'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상가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1. 9. 20:30경 부산 기장군 I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 월세 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4고단224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2021.1.경부터 위 학원의 차량 운행 직원으로, 피해자 J은 2022. 12.경부터 위 학원의 피아노 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남편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그 대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L 소유의 위 아파트는 2020. 12. 26.경 이미 매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학원의 임차료도 연체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5,830,000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학원의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아파트를 2년 뒤에 처분해서 원금을 갚아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L 소유의 위 아파트는 2020. 12. 26.경 이미 매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학원의 임차료도 연체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78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건물 C호 및 N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4.경부터 2024. 9. 27.경까지 음악강사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3. 11.분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910,8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7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1.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부산 기장군 I건물 N호에서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피아노 과목을 교습하여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4. 12. 5. 제1회 공판기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가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현존
상가월세계약서 원본(증거목록 순번 2), 대화내역, 문자내역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4. 12. 5. 제1회 공판기일)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2025. 1. 23. 제2회 공판기일)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및 보상처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5. 5. 12. 제5회 공판기일)
고발장 및 진술서, 확인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항(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및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미신고 교습소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 이유
▸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4. 11.경 사이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임금체불, 미신고 교습소 운영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는 6명이며 피해액은 1억 원을 초과한다.<1>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음악학원의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E(판시 제2의
죄 피해자)으로부터 75,830,000원을 편취하고,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판시 제1 죄). 피고인은 2024. 6.26.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는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범행에 대한 것이다(이 법원 2024고약135 약식명령). E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돈을 받았을 텐데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E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