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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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1층 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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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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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바리스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분 임금 696,000원, 2023. 8.분 임금 1,714,000원, 2023. 9.분 임금 1,624,000원, 2023. 10.분 임금 1,755,000원, 2023.11.분 임금 2,069,000원, 2023. 12.분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9,6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4. 12. 4.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