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16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2023. 7. 1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노트 복사본, 수첩 복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금 임금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