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15. 선고 2024고단23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4.부터 2023. 12. 25.까지 위 C 주식회사를 위하여 경량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의 2023. 11.임금 1,400,000원, 2023. 12. 임금 4,400,000원의 합계액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총 4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5. 2. 25.자 참고자료 및 2025. 3. 17.자참고자료에 의하면, 별지 기재 근로자 7명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5.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