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22. 11. 1.부터 2023. 4. 30.까지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2. 11.부터 2023. 4.까지의 임금 42,000,000(월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