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정220 판결

202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1.

2023고단258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 용하여 건설장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3. 3. 31.까지 크 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2. 8월 야간근로수당 1,767,000원, 2022. 12월 임금 5,000,000원, 2023. 1월 임금 5,000,000원, 2023. 2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6,7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3. 3. 31.까지 크 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잔액 7,10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4고정220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 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 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21. 7. 15.까지 크레인기사로 근무한 I의 2021. 5월 임금 잔액 225만 원, 2021. 6월 임금 450만 원, 2021. 7월 임 금 225만 원, 퇴직금 잔액 23,932,316원, 합계 32,932,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24고단2588 (피해자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 2024고단2588 (피해자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21. 6. 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2. 9. 2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 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제2 죄의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2024. 7. 3. 자 변호인 의견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2024. 6. 3. 자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이 첨부되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판시 제2 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위사건은부산지방법원 2024고정432호로 접수되었다가, 부산고등법원의 토지관할병합심리결정(2024초기35)에 따라 이 법원 2023고단2588호에 병합되며 사건번호가 2024고정220호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