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51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6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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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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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1. 3. 1.부터 2022. 12. 4.까지 매장관리 및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11. 임금 3,686,771원, 퇴직금 4,904,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급여표,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➀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회원들로부터 헬스장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➁ D는 위 범행이 적발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용서해 준다면(고소하지 않는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➂ 피고인은 D를 고소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3, 6. 23.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➃ D는 2023. 8. 29. 횡령죄와 사기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벌금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약4579), 약식기소 후인 2023. 12. 8. 임금 등 미지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피고인은, D가 범행이 적발된 후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또는 고소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이에 대해 D는 합의과정에서 임금 등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조정 관련한 서면에도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설령 D가 횡령 행위로 추궁받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임금 등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발당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기 위한 가정적 제안으로 보일 뿐 확정적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 D가 임금 등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이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24. 11. 15.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