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7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620,7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59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847,000원을,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F에 편취금 56,0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0,9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5,9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29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96,480,57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41,230,5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47,6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K, L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합77』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S'와 'T'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10.경 충주시 U, 피해자 L이 의뢰한 '호텔V'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는 다른 공사업체보다 수수료를 받지 않아서 공사대금을 더 싸게 해줄 수 있고 자재도 더 좋은 것을 사용한다. 공사대금을 주면 호텔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호텔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2. 12. 8.경 94,100,000원을, 2023. 1. 11.경250,000,000원을, 2023. 2. 24. 207,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2,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8.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건축주 AC이 의뢰한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K,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헬스장 내부공사에서 목수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3.8.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사이에 용역을 제공받은 후 5,507,000원의 헬스장 목수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4.경 충주시 U에 있는 건축주 L이 의뢰한 '호텔V'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내부 공사를 위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5t 기준 1대에 160만 원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3. 4. 26.경까지 사이에 용역을 제공받은 후 12,800,000원의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충주시 U에 있는 건축주 L이 의뢰한 '호텔V'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서 창호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조차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3. 5. 말경까지 사이에 용역을 제공받은 후 47,650,000원의 창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3. 4. 19.경 창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필름 작업비용 명목으로 1,07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충북 충주시 소재 'V호텔' 공사에서 내부 디자인에 필요한 전기제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3. 5. 9.경까지 사이에 가구형 매입콘센트, 원형거울 등 총 합계 19,490,130원 상당의 전기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100(병합)』

[범죄사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AF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T의 실경영자로서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2. 8. 1.부터 2022. 9. 29.까지 부산 기장군 AG에 있는 AH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AI의2022. 8월 임금 1,200,000원, 2022. 9월 임금 1,800,000원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1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06(병합)』

[범죄사실]

4.

근로기준법위반(충주시 V호텔리모델링공사 현장)

피고인은 부산 남구 AF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T의 실경영자로서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2. 19.부터 2023. 2. 28.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AJ의 2023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72,7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기준법위반(부산 남구 헬스장수리공사 현장)

피고인은 부산 남구 AF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T의 실경영자로서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2. 3. 8.부터 2022. 3.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K의 2022. 3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07(병합)』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라는 상호의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AK'이라는 상호의 데코타일, 바닥재 마루 시공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진구 AL공사 현장에 바닥 데코타일과 마루 공사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1억 원 이상, 대출금 7,000만 원 이상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이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경 위 공사현장 바닥 데코타일, 마루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023,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데코타일, 마루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8,620,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인테리어 대표이고, 피해자 B는 온수기 설치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남구 AB, 3층 AM에 전기온수기 2대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헬스장에 전기온수기 2대를 설치하게 하여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합108(병합)』

8.

사기<3>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S'와 'T'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목수인 피해자 AN에게 "경기 안양시 AO 지하 1층에 있는 테니스장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3.경부터 2022. 7. 1.경까지 사이에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중 10,1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4.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251,0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4고합109(병합)』

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AF빌딩 지하1층에 소재한 T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충주시 U에 있는 V호텔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5. 2.까지 내부 인테리어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AS의 2023. 4. 임금 3,297,000원, 2023. 5. 임금 300,000원 등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04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10(병합)』

10.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T에서 'S'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U은 건설업체 'A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경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 AW 공사현장의 샷시, 금속 공사를 완료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및 대출금 약 2억 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전 공사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샷시 공사 등을 진행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샷시 등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그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합계 그 공사대금 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24고합111(병합)』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간판 제작 · 설치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경 대금 1,963,500원 상당의 부산 영도구 AY, 1층 "AZ" 간판 제작 및 설치 용역을, 2021. 6. 14.경 대금 605,000원 상당의 양산시 BA에 있는 "BB" 간판 제작및 설치 용역을, 2021. 6. 28.경 대금 4,771,800원 상당의 부산 중구 BC, 2층 "BD" 간판 제작 및 설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7,34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테니스장 안전망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5.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사이에 대금 4,000,000원 상당의 안양시 AO, 지하 1층 테니스장 안전망 공사 용역을, 2022. 7. 3.경부터 2022. 7. 4.경까지 사이에 대금 5,000,000원 상당의 안양시 BF, 지하 1층 테니스장 안전망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